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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주기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주기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