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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