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8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7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Post Views: 436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