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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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8778)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778)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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