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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ㆍ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15일 이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ㆍ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15일 이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