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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9-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사육업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음.
또한 방역당국에서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의 규모나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해 AI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힘.
이에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5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사육업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음.
또한 방역당국에서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의 규모나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해 AI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힘.
이에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