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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9-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가 총괄·관리하는 선진경영방식으로 현재 육계, 오리, 양돈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제9조,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36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가 총괄·관리하는 선진경영방식으로 현재 육계, 오리, 양돈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제9조,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