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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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9-0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200897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hwp (200897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6년도 체불임금의 규모는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
이에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공공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시 체불정보 반영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 안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라.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은 임금체불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사용자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보험료 체납금액·체납기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바.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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