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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9-0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1984년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조파괴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 시 의견진술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구등록취소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로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안 제20조).
다. 공인노무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노무관련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광고를 금함(안 제27조).
마. 누구든지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안이유
1984년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조파괴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 시 의견진술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구등록취소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로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안 제20조).
다. 공인노무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노무관련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광고를 금함(안 제27조).
마. 누구든지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함(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