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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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9-0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2008966)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08966)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36.4%로 15년째 부동의 1위이며, 세계 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성별격차지수가 세계 125위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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