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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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09-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2009059)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hwp (2009059)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융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전세값 폭등과 저금리 시대와 맞물린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남녀노소, 특히 1인가구 청년 등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른 주거약자 대상 및 지원범위의 협소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 대상 범위에 소득·자산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북한이탈주민 및 노숙인 등과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라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일반주택에서 물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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