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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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200906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명수).hwp (200906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기사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졸음사고의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의 설치나 교통안전 홍보 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대책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버스 운전기사의 적절한 근로시간이나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휴게시간 보장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제11항 및 제9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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