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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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9-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200897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hwp (200897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14.10)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고,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안 제20조제2항)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
나. 수입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간소화(안 제21조제1항 단서)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을 항공기 형식증명승인으로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
* (소형항공기) 비행기 5,700kg이하, 헬리콥터 3,100kg이하(최대이륙중량 기준)
다.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안 제21조제2항)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美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 면제
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의 이전 등에 관한 보고절차 마련(안 제22조제4항)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등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특별감항증명 대상에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추가(안 제23조제3항제2호)
현행 특별감항증명 발급대상에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추가
바. 기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9조제1항, 제91조제1항제4호 및 제1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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