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9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9-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4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hwp (200894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천만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의2,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