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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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8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3인 2017-09-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81)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8981)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400여 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추정되는 6,600여 명보다 약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업현장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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