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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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3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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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등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이른바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審理)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안 제41조의2제2항 신설)
해양안전심판은 당사자가 공개된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리하는 대심(對審)이 원칙이나 해양사고관련자의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격영상심판에 대해서도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나.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은 해당 심판원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 속기 및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통한 심리의 법적 효력을 제고하도록 함.
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는 서류 등의 파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상향(안 제90조제2항 및 제3항)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파기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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