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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6인
2017-09-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