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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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9-01 국회운영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900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hwp (200900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음. 그런데 보좌직원의 지위·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턴직원을 포함한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임면·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고, 보좌관 및 비서관은 의장이, 비서 등은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나. 보좌직원이 입법·정책과제의 연구·검토,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보좌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신체적 장애를 보좌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임용하는 경우와 5촌 이상 8촌 이하의 혈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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