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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안 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6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50퍼센트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안 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안 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안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ㆍ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안 제47조제4항, 안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축소(안 제57조의2제1항)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축소함.
자.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안 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안 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6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50퍼센트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안 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안 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안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ㆍ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안 제47조제4항, 안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축소(안 제57조의2제1항)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축소함.
자.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안 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