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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9-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으로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동안 훼손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ㆍ임차인이 알박기 형태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집된 불법 물류창고 등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으로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동안 훼손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ㆍ임차인이 알박기 형태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집된 불법 물류창고 등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