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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8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9인
2017-09-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쇠퇴문제에 대응하여 공공이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해 체계적?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물리?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법률 제정 이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현재는 국가의 중점 추진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표되는 한편,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인 확대를 앞둔 중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시된 동네단위의 소규모 정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전 마련된 현행 법률상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제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쇠퇴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 활성화에 병행하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대인, 임차인 등이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4조).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쇠퇴문제에 대응하여 공공이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해 체계적?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물리?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법률 제정 이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현재는 국가의 중점 추진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표되는 한편,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인 확대를 앞둔 중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시된 동네단위의 소규모 정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전 마련된 현행 법률상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제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쇠퇴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 활성화에 병행하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대인, 임차인 등이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