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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09-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신설, 제23조의2 신설, 제2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신설, 제23조의2 신설, 제2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