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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9-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산업, 성장 등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산업, 성장 등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