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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6인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2009년: 316조원 → 2012년: 474조원)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공시제도는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나 그 계획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2009년: 316조원 → 2012년: 474조원)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공시제도는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나 그 계획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