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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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9-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7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hwp (200897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탈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찬ㆍ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탈원전 선언 국가들인 독일은 1986년부터 탈원전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국민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체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여 탈원전을 결정하였으며, 스위스에서는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하여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6년 탈원전을 결정하는 등 수십 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의회를 통한 입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정책을 결정하였음.
이에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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