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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09-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