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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6인
2017-09-01
여성가족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5월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8세 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약 20년 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재발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또, 작년 9월 자신의 집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음.
여성가족부가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 따르면,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32.3%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50.6%가 집행유예를,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음.
심지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나 되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의 경우 13.4%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5월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8세 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약 20년 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재발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또, 작년 9월 자신의 집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음.
여성가족부가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 따르면,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32.3%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50.6%가 집행유예를,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음.
심지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나 되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의 경우 13.4%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