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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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8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9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2008789)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789)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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