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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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9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7-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2008799)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hwp (2008799)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부실,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다목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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