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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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8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9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200878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78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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