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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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3인 2017-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9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200877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877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기적인 탈원전정책의 기조 위에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이렇게 될 경우 LNG나 태양광, 풍력 등에 의한 발전비용이 높아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신기후체제와 탈원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한 기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ㆍ구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발전단가 공개나 전기요금 수준 등 관련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됨.
이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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