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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9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운천의원 등 19인
2017-0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8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이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이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