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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4인
2017-08-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시설 및 발전소 건설 시 재산상 손해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원개발사업자와 주변주민들이 마찰을 빚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큼.
이에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시설 및 발전소 건설 시 재산상 손해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원개발사업자와 주변주민들이 마찰을 빚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큼.
이에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