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6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8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6조 및 제17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6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