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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3인
2017-08-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손해액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낮게 산정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허권 침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표현은 특허침해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정황을 간과하여 배상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변경함(안 제65조제2항, 제128조제5항 및 제207조제4항).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가 단순히 부인만으로 특허권자 등의 침해행위 사실 입증을 반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6조의2).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특허권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동 후단 규정을 삭제함(제128조제6항).
라.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8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손해액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낮게 산정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허권 침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표현은 특허침해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정황을 간과하여 배상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변경함(안 제65조제2항, 제128조제5항 및 제207조제4항).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가 단순히 부인만으로 특허권자 등의 침해행위 사실 입증을 반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6조의2).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특허권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동 후단 규정을 삭제함(제128조제6항).
라.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