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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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7-08-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200885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885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악의 상태임.
이에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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