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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8-30
국회운영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국가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자료제출의 비협조와 제약된 청문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국가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자료제출의 비협조와 제약된 청문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