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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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2인 2017-08-2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26)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순직공무원에 비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등 각종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한편,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해상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 높은 파도 등 위험한 기상조건에서 인명구조, 선박구난,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어선 단속시 선원들의 흉기 등을 이용한 저항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업감독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감독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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