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댐·배수장 및 예보·경보 시설 등의 재난방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재난방지시설은 그 운영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댐·배수장 및 예보·경보 시설 등의 재난방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재난방지시설은 그 운영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