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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8-2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다른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경우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바,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고려하여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하고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기존 개정을 고려하여 문언 및 법정형을 정비하고, 이 법 제20조의2 위반의 행위 태양에 대한 벌칙규정의 중복을 바로잡는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투표의 위조, 주민소환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의 부정 서명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제27조의5 신설 및 제30조제1항제2호).
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함의 개봉,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주민소환투표의 자유 방해,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재산상의 이익의 수령, 성명 사칭 등 부정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4호의2?제29조의2 신설 및 제34조).
다.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기존 개정에 따른 체계 변화를 고려하여 인용 조문 및 법정형을 정비하고, 현행법 제20조의2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간에 행위태양을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 제32조제3호 및 제31조제2항)
라. 그 밖에 “선거구민”을 “주민소환투표권자”로 하는 등 문언을 정비함(안 제29조제3호, 제32조제1호·제2호 및 제33조제1호·제4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다른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경우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바,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고려하여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하고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기존 개정을 고려하여 문언 및 법정형을 정비하고, 이 법 제20조의2 위반의 행위 태양에 대한 벌칙규정의 중복을 바로잡는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투표의 위조, 주민소환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의 부정 서명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제27조의5 신설 및 제30조제1항제2호).
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함의 개봉,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주민소환투표의 자유 방해,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재산상의 이익의 수령, 성명 사칭 등 부정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4호의2?제29조의2 신설 및 제34조).
다.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기존 개정에 따른 체계 변화를 고려하여 인용 조문 및 법정형을 정비하고, 현행법 제20조의2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간에 행위태양을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 제32조제3호 및 제31조제2항)
라. 그 밖에 “선거구민”을 “주민소환투표권자”로 하는 등 문언을 정비함(안 제29조제3호, 제32조제1호·제2호 및 제33조제1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