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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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2인 2017-08-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35)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기상호조 등 일시적인 생산과잉 및 재고량 급증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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