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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4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08-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어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어렵고 상생기금협력사업의 규모 및 범위도 제한될 수 있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어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어렵고 상생기금협력사업의 규모 및 범위도 제한될 수 있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