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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8-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장에게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진화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 등은 협조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등은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요구를 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문책요구 등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장에게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진화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 등은 협조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등은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요구를 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문책요구 등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