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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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1인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20)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hwp (2008820)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군 고위 지휘관이 공관병 및 조리병 등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거나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바 있음.
이처럼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저해됐으며, 기본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됐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야기해왔음. 이에 ‘직권 남용’ 부분을 구체화하여 군대 내에서 하급자에 상사의 부당한 ‘사적 지시’ 및 인권유린을 방지하고자 함.
특히 ‘직권 남용’을 군인이 자신의 개인적 업무에 다른 군인을 동원하는 경우와, 군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사무나 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금지되는 행위의 상대방을 ‘다른 군인’으로 한정하여 수범자와 규율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26조).
나. 직권 남용의 내용을 군인 개개인 사적인 사무의 지시와 지시를 받는 군인의 직무가 아닌 영역으로 구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26조 제2항, 제3항).
다. 군인이 자신의 사적 사무를 다른 군인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 제2항).
라. 군인이 다른 군인의 직접적인 직무에 속하지 않는 군무의 수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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