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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2인
2017-08-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고 또는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고 또는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