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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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3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8-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3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hwp (200883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토분야의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교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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