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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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20인 2017-08-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4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중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일부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해체방식이 아닌 전자식 조작방식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위반자를 검거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이 자동차의 전자적 제어장치(ECU)를 조작한 경우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언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경찰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정비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되거나 해체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5조의4 신설, 제79조제5호의2, 제8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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