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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8-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지역별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에 따르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8조 등).
또한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지역별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에 따르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8조 등).
또한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