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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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8-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3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STX조선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건설업종은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의 경우 88% 수준으로 건설, 조선업 산업재해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규정을 두면서도 전체 산업 중 일부 업종만을 한정해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유해 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유해 작업으로부터 도급을 금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인가 대상 위험작업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위험·유해 작업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왔음.
그러나 수 많은 산업, 수백 종에 이르는 위험·유해 작업 중 일부만을 도급 대상으로 선별해 법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유해작업의 외주화가 계속해서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산업재해로부터 책임을 피해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 방법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사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험·유해 작업의 판단을 원청기업에게 맡기고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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