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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8-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게시 등 주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게시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게시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그 밖에 현행법의 보고, 검사 등의 의무 위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게시 등 주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게시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게시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그 밖에 현행법의 보고, 검사 등의 의무 위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